결재문서

"요양병원 신규간병인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관련 검사비지원 정책 반영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의료기관정책과장) (경유) 제목 "요양병원 신규간병인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관련 검사비지원 정책 반영 건의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774(2020.3.26.)호 및 ­1812(2020.03.30.)호와 관련입니다. 2.‘20.3.27.시행된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를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3. < > ○ - - ○ - ○ - 4.「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시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유증상자와 동일하게 질병관리본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드리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요양병원 신규간병인 코로나19 진단 검사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자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8/2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7216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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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신규간병인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관련 검사비지원 정책 반영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7216 생산일자 2020-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자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406609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