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812(2020.03.30.)호와 관련입니다. 2. '20.3.27. 시행한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와 관련 FAQ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내 모든 선별진료소에 반드시 공유·안내하여 신규 간병인 안내가 원할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가 필요한 자치구에서는 소요예산을 2020.03.31.(화)까지 아래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명 월평균 예정인원 월평균 소요예산 붙임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 FQA(서식포함)(최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등) 주무관 김선자 의약무팀장 육재분 보건의료정책과장 03/3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1381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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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30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 fqa(서식포함)(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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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1381 생산일자 2020-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자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3965997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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