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알림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812호(2020.03.30.)와 관련입니다. 2. 2020. 3.27. 시행된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관련 질의응답(FAQ)을 송부하니 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시립병원은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예정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내방하는 경우 ‘요양병원 근무 (예정)확인서’를 확인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서 1부 2.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질의응답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주무관 박춘종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04/01 박유미 협조자 실무사무관 권용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16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17 /전송 (웹팩스) 768-8834 / withlov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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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1613 생산일자 2020-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춘종 (02-2133-7517) 관리번호 D000003966995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응급의료관리 > 응급의료체계구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