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를 위한 장례식장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실행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411 결재일자 2020.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근봉 이용민 김연주 정진우 08/24 김선순 협 조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를 위한』 장례식장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실행 계획 2020.8.24.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를 위한 장례식장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실행 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집합금지 명령이 발령된 위험도가 높은 장례식장에 대하여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 추진경과 및 근거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관련 추진 - ’20.8.15.(토) :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8.16부) ① 고위험시설 확대(PC방), ② 고위험시설 外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12종), ③ 실내국공립시설 이용제한, ④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⑤ 무관중경기, ⑥ 학교 1/3 밀집도 조정 등 - ’20.8.18.(화) : 서울·경기인천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 시행(8.19부) 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② 고위험시설(12종) 집합금지, ③ 실내국·공립 시설운영중단, ④ 교회 방역조치 강화(비대면예배만 허용), ⑤ 8·15 광화문 일대 방문자 조치 등 - ’20.8.23.(일)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8.23부) ○ 고위험 시설외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 안내 (기획담당관-12828. ‘20.8.23) ▲ 학원(300인 미만) ▲ 오락실 ▲ 일정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 워터파크 ▲ 종교시설 ▲ 공연장 ▲ 실내 결혼식장 ▲ 영화관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멀티방?DVD방 ▲ 장례식장 ??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조치 등 ○ 추진대상 : 66개소(공설4, 사설62) ○ 추진기간 : 2020.8.24.(월)~ 별도해제 지시까지 ○ 추진내용 및 절차 √ 장례식장 주요 방역수칙 의무 준수사항 미준수 시설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1회 위반시에도 행정조치, 고발 등 후속 조치 이행) - (지침 안내) 市-자치구 합동으로 대상 시설 , 업종 관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사전 안내 - (현장점검(단속) 및 조치) 市-자치구 합동으로 집합제한 시설에 대한 표본 현장점검(확진자 다수 발생지역,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 중심) 추진 ⇒ 시설의 미준수 여부 확인시 1회 위반 시에도 행정조치 실시 ※ 2차 점검 이후에도 추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 위반 시 향후 행정조치 등을 대비하여 채증자료 확보(명부관리, 현장사진, 확인서 징구 등) ○ (조치내용)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기본으로 하되,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 즉시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구상권) 병행 가능 - 행정조치의 실질적 효과와 업주 생계 등을 고려 집합금지 기간은 2주 원칙 예) 기산점 : 현재 빈소에 장례식이 진행중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적발일부터 2주간 신규 장례식 이용 접수 전면금지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 장례식장 주요 방역수칙 ○ 방역수칙 의무 준수사항 - 장례식장 빈소별 50인 미만 유지(식당 종사원 포함) - 장례식장 출입구에 담당 관리자 배치 의무화(담당 관리자 행동요령 배포) - 각 빈소 출입구에서 조문객 명부 별도관리(별첨 양식) - 장례식장 출입구 단일화(또는 출입구별 담당자 배치) - 유족과 조문객 거리두기 이행(분향실 바닥에 스티커 또는 안내문구 표시 등) - 음식제공 시 빈소별 식탁 인원 식당종사자 포함 최대 50인 미만배치 및 한 뱡향 앉기(한자리씩 띄어앉기, 가림막 설치 등) - 유족과 이용계약 체결 전 준수사항 설명의무제 도입(4주간 보관)등 ○ 방역수칙 권고사항 - QR코드(전자출입명부) 및 열화상 카메라 설치 - 답례품으로 음식제공 대체, 조문시 악수보다 목례 - 사전 유족에게 조문객을 위한 마스크를 준비하도록 계약시 안내하여 비치 - 조문과 위로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고, 30분이상 머물지 않도록 권장 ※ 특별점검 및 관리 √ 유명인사(정치인,연예인 등) 장례 등은 수시 동향파악 및 특별점검 - 유명인사(정치인, 연예인 등)장례식을 거행 할 경우 시설 대표는 자치구에 통보 √ 종합병원 부속, 대형 장례식장 등 26개소 선정 및 특별관리 ?? 행정사항 ○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안내(공문시행) : ’20.8.24. ○ 장례식장 빈소 비치용 안내문 제작배부 : ’20. 8. 24 ~ 8.26. ○ 市·자치구 장례식장 현장점검 : ’20. 8. 24 ~ 8. 28. ○ (市) 자치구 지도점검 및 시·자치구 합동 점점 : 주1회 이상 - (市·자치구) 준수사항 불이행 시 강화된 행정명령 조치(고발,손해배상 청구 등) 붙임 1. 장례식장 관계자(대표 및 담당 관리자) 행동요령 1부. 2. 장례식장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빈소 방문자 명부 1부. 4. 자치구별 장례식장 중점관리 26개소(종합병원 부속, 대형 장례식장)1부. 5. 방역수칙 위반 확인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1.6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장례식장 관계자(대표및 담당관리자)행동요령.hwpx

    비공개 문서

  • 2. 장례식장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점검 체크리스트.hwpx

    비공개 문서

  • 3. 빈소 방문자 명부.hwpx

    비공개 문서

  • 4.자치구별 집중관리 장례식장 운영현황.xlsx

    비공개 문서

  • 5.방역수칙 위반 확인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를 위한 장례식장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실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411 생산일자 2020-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봉 (02-2133-7429) 관리번호 D0000040648203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문화계획수립 > 장사제도관리 > 무연고사망자및무연분묘개장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