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411 결재일자 2020.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근봉 이용민 김연주 정진우 08/24 김선순 협 조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를 위한』 장례식장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실행 계획 2020.8.24.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를 위한 장례식장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실행 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집합금지 명령이 발령된 위험도가 높은 장례식장에 대하여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 추진경과 및 근거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관련 추진 - ’20.8.15.(토) :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8.16부) ① 고위험시설 확대(PC방), ② 고위험시설 外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12종), ③ 실내국공립시설 이용제한, ④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⑤ 무관중경기, ⑥ 학교 1/3 밀집도 조정 등 - ’20.8.18.(화) : 서울·경기인천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 시행(8.19부) 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② 고위험시설(12종) 집합금지, ③ 실내국·공립 시설운영중단, ④ 교회 방역조치 강화(비대면예배만 허용), ⑤ 8·15 광화문 일대 방문자 조치 등 - ’20.8.23.(일)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8.23부) ○ 고위험 시설외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 안내 (기획담당관-12828. ‘20.8.23) ▲ 학원(300인 미만) ▲ 오락실 ▲ 일정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 워터파크 ▲ 종교시설 ▲ 공연장 ▲ 실내 결혼식장 ▲ 영화관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멀티방?DVD방 ▲ 장례식장 ??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조치 등 ○ 추진대상 : 66개소(공설4, 사설62) ○ 추진기간 : 2020.8.24.(월)~ 별도해제 지시까지 ○ 추진내용 및 절차 √ 장례식장 주요 방역수칙 의무 준수사항 미준수 시설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1회 위반시에도 행정조치, 고발 등 후속 조치 이행) - (지침 안내) 市-자치구 합동으로 대상 시설 , 업종 관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사전 안내 - (현장점검(단속) 및 조치) 市-자치구 합동으로 집합제한 시설에 대한 표본 현장점검(확진자 다수 발생지역,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 중심) 추진 ⇒ 시설의 미준수 여부 확인시 1회 위반 시에도 행정조치 실시 ※ 2차 점검 이후에도 추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 위반 시 향후 행정조치 등을 대비하여 채증자료 확보(명부관리, 현장사진, 확인서 징구 등) ○ (조치내용)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기본으로 하되,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 즉시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구상권) 병행 가능 - 행정조치의 실질적 효과와 업주 생계 등을 고려 집합금지 기간은 2주 원칙 예) 기산점 : 현재 빈소에 장례식이 진행중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적발일부터 2주간 신규 장례식 이용 접수 전면금지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 장례식장 주요 방역수칙 ○ 방역수칙 의무 준수사항 - 장례식장 빈소별 50인 미만 유지(식당 종사원 포함) - 장례식장 출입구에 담당 관리자 배치 의무화(담당 관리자 행동요령 배포) - 각 빈소 출입구에서 조문객 명부 별도관리(별첨 양식) - 장례식장 출입구 단일화(또는 출입구별 담당자 배치) - 유족과 조문객 거리두기 이행(분향실 바닥에 스티커 또는 안내문구 표시 등) - 음식제공 시 빈소별 식탁 인원 식당종사자 포함 최대 50인 미만배치 및 한 뱡향 앉기(한자리씩 띄어앉기, 가림막 설치 등) - 유족과 이용계약 체결 전 준수사항 설명의무제 도입(4주간 보관)등 ○ 방역수칙 권고사항 - QR코드(전자출입명부) 및 열화상 카메라 설치 - 답례품으로 음식제공 대체, 조문시 악수보다 목례 - 사전 유족에게 조문객을 위한 마스크를 준비하도록 계약시 안내하여 비치 - 조문과 위로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고, 30분이상 머물지 않도록 권장 ※ 특별점검 및 관리 √ 유명인사(정치인,연예인 등) 장례 등은 수시 동향파악 및 특별점검 - 유명인사(정치인, 연예인 등)장례식을 거행 할 경우 시설 대표는 자치구에 통보 √ 종합병원 부속, 대형 장례식장 등 26개소 선정 및 특별관리 ?? 행정사항 ○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안내(공문시행) : ’20.8.24. ○ 장례식장 빈소 비치용 안내문 제작배부 : ’20. 8. 24 ~ 8.26. ○ 市·자치구 장례식장 현장점검 : ’20. 8. 24 ~ 8. 28. ○ (市) 자치구 지도점검 및 시·자치구 합동 점점 : 주1회 이상 - (市·자치구) 준수사항 불이행 시 강화된 행정명령 조치(고발,손해배상 청구 등) 붙임 1. 장례식장 관계자(대표 및 담당 관리자) 행동요령 1부. 2. 장례식장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빈소 방문자 명부 1부. 4. 자치구별 장례식장 중점관리 26개소(종합병원 부속, 대형 장례식장)1부. 5. 방역수칙 위반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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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15411
D000004064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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