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알림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알림 1.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전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2. 이에 따라 각 부서장은 해당명령에 따라 전 직원에게 사무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신속히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개요 - 처분대상 : 서울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4호 - 처분기간 : 2020. 8. 24.(월)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 2020. 10. 12. - 처분효력 발생일 : 2020. 8. 24.(월) 0시부터 붙 임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1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종합상황실장,전산통신과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 담당자 원종만 행정팀장 조문현 자원관리과장 08/24 오재경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10144 ( ) 접수 ( ) 우 / http://119.seoul.go.kr/ 전화 /전송 / wjm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2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서울특별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10144 생산일자 2020-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원종만 관리번호 D00000406520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