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등 1.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전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2. 이에 지역아동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휴원조치 중이지만 종사자 및 긴급돌봄 참여 아동 및 학부모 등에 전파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개요 - 처분대상 : 서울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4호 - 처분기간 : 2020. 8. 24.(월)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 2020. 10. 12. - 처분효력 발생일 : 2020. 8. 24.(월) 0시부터 3. 또한, 초등돌봄아동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의 부득이한 경우(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를 제외하고 가정 돌봄을 권장하고, 향후 2주간(8.24~9.6) 등원아동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 임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온마을아이돌봄 담당부서(25) 주무관 김민혜 돌봄기반팀장 강옥심 온마을돌봄추진반장 08/24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1559 ( ) 접수 ( ) 우 / 전화 2133-4944 /전송 / mine58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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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1559 생산일자 2020-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혜 (2133-4944) 관리번호 D0000040649542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돌봄체계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