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수서경찰서장(수사과장) (경유) 제목 집합금지명령 및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고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관내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체 중 위반업체를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고발 조치하니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발 내역 상호 위반자 (대표자) 법 위반 장소 (본사소재지) 위반일시 위반내용 비고 붙임: 1. 집합금지 명령 위반 확인부 및 현장사진 각 1부. 2. 법 위반 사실서. 3. 판매원 등록신청서 16부 사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8/21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83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2133-5367 /전송 02-768-8852 / dlxortjs32@seoul.go.kr / 부분공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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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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