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관내 특수판매(다단계 및 후원방문 등)업자 (경유) 제목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집합금지명령 1.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20.12.6.(화)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맞추어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집합금지명령」을 통보합니다. 3. 집합금지 내용 1)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관내 2) 적용대상 :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미신고·미등록 포함) 집합·판매 영업장소 3) 적용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시부터 ~ 12월 28일(월) 24시까지 4) 내 용 :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이하의 행위 금지 - 특수판매 목적으로 ‘교육·홍보·세미나’등을 위한 모임 또는 유사한 모든 집합행위(명칭 불문) - 사업장이외의 장소에서 불법적 방식의 집합행위에 대한 장소 대관행위 5)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6) 위반 시 조치사항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예정 3. 아울러 서울시는 집합금지명령 기간 관내 특수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법 준수 확인을 위해 현장점점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집합금지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 ?534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12/07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63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2133-5367 /전송 02-768-8852 / dlxortjs3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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