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상수도,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되고, 공사의 댐 상류 지역에서 물환경 관리사업 수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댐상류 지역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규정(제14조 개정) 공사가 댐 상류 지역에서 물환경 관리 사업을 수행할 근거 규정이 신설 됨에 따라 댐 상류지역과 물환경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하수도 관련 규정 삭제(제2조, 제15조 등 개정) 공사는 상수도,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공사의 일반적 하수도 관련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1. 환경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바 업무에 참고하시고(주요개정내용은 아래 표 및 붙임파일 참조),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0. 8. 25.(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환경부 물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 제출시 기획예산과(sjko@seoul.go.kr)로도 의견안을 이메일로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08/21 박은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9498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부분공개(5)
21034702
20210928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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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64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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