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5.2-2.)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8444(2017.5.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기획조정실 자치구 1-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 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정보기획관 시민건강국 자치구 2-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3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 4-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4-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문화본부 자치구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7-1 국립항공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안 문화본부 서울역사박물관 자치구 7-2 국립항공박물관 유물 보존관리 규정 제정안 〃 8-1 대한민국재향소방 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8-2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에 대한 안전관리 특례기준 고시 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0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정보기획관 도시계획국 자치구 11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 1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기준 고시 제정안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전총괄본부 도시계획국 자치구 15-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6706) - 15-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6788) - 16-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고시 개정안 도시공간개선단 주택건축국 자치구 16-2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개정안 〃 1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본부 자치구 18-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18-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1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0-1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20-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20-3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5/04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9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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