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1.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자원공사가 국가·지자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 또는 부지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바 업무에 참고하시고(주요개정내용은 아래 표 및 붙임 파일참조),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0. 9. 24.(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시 의안 원문 파일 첨부 요망, 제출 후 기획예산과에도 제출내용 이메일(sjko@seoul.go.kr)로 송부 요망) 제안이유 저성장과 환경문제의 심화 속에서 경제 활력 제고,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 환경친화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국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는 공사가 개발ㆍ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에서만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사업(이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입지 제한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사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사가 개발ㆍ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이외의 시설ㆍ부지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하게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가ㆍ지자체ㆍ민간과의 공동개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자원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ㆍ관리하는 시설 또는 부지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5호의2가목). 나. 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 또는 부지 등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5호의2나목). 붙임. 1.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3. 환경부 의견조회 공문.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09/14 박은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0409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21190917
2021092814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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