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국공유지 점유연고권 인정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국공유지 점유연고권 인정기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에서 A,B가 90:10의 비율로 136제곱미터 토지 및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해당 건물이 국·공유지 148제곱미터를 점유하는 경우 A,B 국·공유지 매매 가능 면적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5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건축물소유자(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제외)에게 우선 매각할 경우 매각면적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각면적은 구역 내 사유지면적과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소유자에게 국·공유지 매각 가능한 면적은 사유지 면적과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7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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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국공유지 점유연고권 인정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793 생산일자 2020-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04352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