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 (경유) 제목 『민간임대주택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질의사항 송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민간임대주택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20.8.18 시행)과 관련하여, 개정 법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지침 부재로 인해 우리 시 자치구 일선 담당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 시 자치구 질의사항을 수합하여 송부하오니, 긴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20.8.25(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代장희춘 주택정책과장 08/20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5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
21023397
20210928155831
본청
주택정책과-15569
D00000406364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