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임대주택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질의사항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 (경유) 제목 『민간임대주택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질의사항 송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민간임대주택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20.8.18 시행)과 관련하여, 개정 법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지침 부재로 인해 우리 시 자치구 일선 담당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 시 자치구 질의사항을 수합하여 송부하오니, 긴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20.8.25(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代장희춘 주택정책과장 08/20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5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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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질의사항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569 생산일자 2020-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406364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