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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지원사업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621 결재일자 2020.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외재 장윤석 代심원보 08/20 서성만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지원사업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계획 2020. 8.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계획 서울지역 노동단체(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노사정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지원개요 ?? 지원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4조 ○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3조, 제11조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내용 ○ 사 업 명: 서울지역 노동단체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0. 9월 ~ 12월 ○ 사업대상: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의장: 최은철) 산하 5개 노조/지부 ○ 사업예산: 388,618천원 ?? 지원방법 ○ 2020년도 지원예산 범위 안에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의 세부 사업별 청구에 따라 사업의 공익성과 건전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 지원절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 제37조) 지원계획 통보 사업비 신청 검토 후 사업비 교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15일 이내) 서울시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5개 노조지부) ? 서울시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5개 노조지부)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5개 노조지부) Ⅱ 예산내역 ?? ’20년 지원예산: 388,618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 총괄 내역 (단위: 천원) 단 체 명 사업명 소요예산 산별 지부 합 계 388,618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서울지역 취약계층(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150,000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재난시기 서비스업종 노동자 고용안정 및권리보호를 위한 비대면 강화 사업 74,930 예술강사노조 예술노동 지원 사업 65,960 요양서비스노조 재난시기 요양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연구 및 역량 강화 사업 50,000 방과후강사노조 방과후강사 노동 권리를 위한 지원 사업 47,728 ??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14 '15 ’16 ’17 ’18 ’19 ’20 사업비 35,954 - 790,733 - - - 388,618 Ⅲ 사업별 세부 지원내역 1 서울지역 취약계층(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 사업목적 ○ 서울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실태조사 및 조직화 ○ 조합원 및 간부의 역량 강화와 의식수준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9월 ~ 12월 ○ 사 업 비: 150,000천원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2 재난시기 서비스업종 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한 비대면 강화사업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 사업목적 ○ 재난시기 미조직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정책 홍보를 통해 노동법상 권리 보장 및 최소한의 일자리와 생존권 보장 지원 ○ 재난시기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연구와 노동조합 간부의 역량 강화를 통해 고용과 근로조건 보장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9월 ~ 12월 ○ 사 업 비: 83,630천원 (보조금 74,930천원, 자부담 8,700천원) ○ 사업내용 3 예술노동 지원 사업 〈서비스연맹 예술강사노조〉 ?? 사업목적 ○ 예술인고용보험법 시행에 발맞춰 예술인들의 사회보험가입을 보조하는 공동체 설립의 타당성 여부 연구 ○ 교육, 콘텐츠 개발, 상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예술노동자 문제해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9월 ~ 12월 ○ 사 업 비: 65,960천원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4 재난시기 요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연구 및 역량 강화 사업 〈서비스연맹 요양서비스노조〉 ?? 사업목적 ○ 코로나 재난시기에도 대체할 수 없는 돌봄노동에 대한 홍보 및 안전하게 근로할 권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캠페인 전개 ○ 장기요양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요양노동자 근로 조건 개선의 필요성 여론화 ○ 노동법 교육을 통해 요양노동자의 자긍심 고취 및 권리보호, 돌봄 노동 주체로서의 입지강화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9월 ~ 12월 ○ 사 업 비: 50,000천원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5 방과후강사 노동 권리를 위한 지원 사업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 ?? 사업목적 ○ 코로나19 재난시기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방과후학교 강사의 피해 현황 및 사회안전망 확충, 방과후학교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 연구를 통해 방과후강사의 노동조건 개선 ○ 노동법률 상담 및 노동법 캠페인을 통해 방과후강사 노동 권리 보호 ○ 방과후강사 노동자 의식 고취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유튜브 노동아카데미 개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9월 ~ 12월 ○ 사 업 비: 47,728천원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Ⅲ 보조금 교부조건 ?? 교부조건 ○ 관련법령 및 지침 준수 - 서울시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체결한 약정과 관계법령(「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20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 - 보조사업자는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해서는 아니되며, 경비 집행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 사업의 교부 목적과 용도에 맞게 보조금 사용 -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집행 시 전액 환수조치 ○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 집행은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행사·교육 등 개최 시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 - 보조사업자는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서울시 보조사업 성과평가(?지방재정법? 제32조의7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2조) 이행 ○ 보조금의 환수 -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으로 투명한 집행 확보 - 사업비 집행 후 5일 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 ○ 사업완료 후 최종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및 사업연도 종료한 때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 내역을 기재한 최종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만족도 조사 실시결과 포함) -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부당집행 환수금,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등은 반납 ?? 지도·점검 ○ 수행상황 점검 - 단체로부터 분기별로 제출 받은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검토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정기적 점검 통해 사업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실시 ○ 정기 지도점검 실시 -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기지도 점검 10~11월 중 1회 실시 ※ 기타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2020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사업 추진 계획’ 및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진행 Ⅳ 향후 계획 ?? 노동단체사업 지원계획 통보: ’20. 8. 20.(목) ?? 약정체결: ’20. 8. 25.(화) ?? 보조금 집행 관련 회계교육 실시: ’20. 8월 중 ○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노동단체지원 사업비 교부 및 정산: ’20. 8월 ~ ‘21. 1월 ○ 서울시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 사업수행 지도·점검: ’20. 10월 ~ 11월(1회 예정) 붙임 1. 협약서(안) 5부. 2.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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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지원사업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621 생산일자 2020-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외재 (02-2133-5420) 관리번호 D0000040636908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조합단체의육성및관리 >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 서울지역노동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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