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명령 발령 조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명령 발령 조치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0.8.18) 및 국무총리 담화문 관련입니다. 2. 현재 수도권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속해서 세자릿 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회, 병원 등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는 8월 19일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 수도권 확진자 수 : (8.15) 145 → (8.16) 245명 → (8.17) 163명 → (8.18) 201명 3. 각 자치구에서는 이에 따라 중대본에서 고위험시설로 旣 지정(6.23)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합금지명령 발령 조치하고, 해당시설 및 지역주민 등에 안내하여 집합금지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자치구에서는 대상시설에 공문 통보(붙임 1),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가. 대상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나. 조치내용 : 집합금지명령 발령 다. 기 간 : 8.19(수) 0시 ~ 별도 해제시 4. 또한 자치구는 집합금지 조치 등 결과와 자체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市와 공유하고 현장 단속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시「감염법예방법」제80조 제7호에 의거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5. 추가로 대상시설 집합금지 해제 추진 시 필히 우리 시(공정경제담당관)와 사전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주친에 따른「고위험시설 집합금지명령」발령 통보문 1부 2.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 (중수본, 8.18) 1부 3.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중수본, 8.18) 4. 국무총리 담화문(8.18) 1부 5. 고위험시설 핵심방역 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석용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8/19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80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중구 서소문동 85-3) / 전화 2133-5369 /전송 768-8852 / espero6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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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명령 발령 통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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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 (중수본 8.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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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등(중수본 공문 8.18).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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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국무총리 대국민_담화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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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고위험시설 핵심방역 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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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명령 발령 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8019 생산일자 2020-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용 (2133-5369) 관리번호 D00000406257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