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대상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6160(2020.08.13.)호와 관련입니다. 2. 전국적으로 장기간 지속된 장마의 영향으로 산사태와 각종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시설물관리 소관부서에서는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시어 사전에 안전사고 방지 및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점검 대상 ○ 건 축 물 : 주요구조부 균열, 누수 등 안전 위험 요소 발생여부 ○ 옹 벽 : 파손, 균열, 하단부 토사세굴, 변형 등 발생여부 ○ 절토사면 : 형태의 변화, 사면내 균열, 침하, 융기, 낙석, 하단부 침식 등 발생여부 ○ 교 량 : 교량포장 손상(균열, 요청, 함몰, 변형) 및 배수시설 훼손 등 발생여부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상수1-38,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재난안전부서) 주무관 한상석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8/1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12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 전화 02-2133-8216 /전송 02-2133-0766 / sshanss@seoul.go.kr / 부분공개(5)
21015371
20210928160112
본청
시설안전과-11282
D000004062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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