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 안전법」과태료 부과대상 시설물 조치 요청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 안전법」과태료 부과대상 시설물 조치 요청 1. 관련문서 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6789호(2017.9.11.) 나. 시설안전과-13407호(2017.9.12.) 2. 위 문서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2종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FMS에 등록이 누락,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중대한 결함 발생 시설물의 보수·보강 미이행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지시하고 있는 바, 3. 각 센터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 FMS에 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난지물재생센터에서는 2017년 상반기 안전점검 미실시(미제출)하여 미 이행시설물은 과태로 부과대상임을 통보하오니, 2017. 9. 30일까지 안전점검 실시하고 FMS 등록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주)탄천환경 대표이사,(주)서남환경 대표이사 주무관 최정윤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물재생시설과장 09/15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37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물재생시설과 / 전화 02-2133-3832 /전송 02-2133-104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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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 안전법」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물 조치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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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관별 안전관리 현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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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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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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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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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통보 공문(국토교통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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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설물 안전법」과태료 부과대상 시설물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3762 생산일자 2017-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윤 (02-2133-3832) 관리번호 D0000031388708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안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