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 안전법」과태료 부과대상 시설물 조치 요청 1. 관련문서 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6789호(2017.9.11.) 나. 시설안전과-13407호(2017.9.12.) 2. 위 문서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2종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FMS에 등록이 누락,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중대한 결함 발생 시설물의 보수·보강 미이행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지시하고 있는 바, 3. 각 센터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 FMS에 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난지물재생센터에서는 2017년 상반기 안전점검 미실시(미제출)하여 미 이행시설물은 과태로 부과대상임을 통보하오니, 2017. 9. 30일까지 안전점검 실시하고 FMS 등록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주)탄천환경 대표이사,(주)서남환경 대표이사 주무관 최정윤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물재생시설과장 09/15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37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물재생시설과 / 전화 02-2133-3832 /전송 02-2133-1043 / / 부분공개(5)
13275640
20210926223844
본청
물재생시설과-13762
D000003138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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