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폐지유형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관련 후속조치 추진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폐지유형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관련 후속조치 추진요청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2925(2020.08.12.)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가 합동 발표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의 후속조치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8.18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인 단기임대 및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며, 법 시행일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법시행일에 자동 말소 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 부칙 제2조 신설 3. 이와 관련, 폐지 유형인 기존 등록임대주택의 자동말소와 관련 필요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구에서는 등록말소 관련 후속조치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조치건명)「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등록임대 폐지유형 자동말소에 따른 후속조치 ㅇ (조치대상)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어 자동말소되는 단기임대 및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 만료가 8.31까지인 경우 ㅇ (법적근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시행일 : 2020.8.18.)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민간임대사업자 관리부서)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8/1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2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폐지유형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관련 후속조치 추진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227 생산일자 2020-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4060450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