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11624 결재일자 2020.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조성철 김재영 이용우 김권기 08/14 한제현 협 조 주무관 임고은 주무관 조근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 서울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계획 2020. 8.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 서울시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계획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구성 계획을 보고 드림. □ 「서울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구성 개요 ○ 근 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7.16.) ○ 목 적 : 지진재해 원인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진재해를 경감하기 위함 ○ 구 성 : 10개 분야 20명 내외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지진현상 규명 건축 교통 상·하수도 환경 산업 통신 수리 토목 지반 - 단원(20명) : 10개 분야별 전문가 1~3명 내외로 구성 ※ 단장은 조사단원 중 실무 경력이 풍부한 단원으로 지명 ○ 임 기 : 2년(2020.10.1.~2022.9.30.) 연임가능. □ 원인조사단 운영 자 격 임 무 운영시기 ? 지진재해 원인조사·분석, 평가 등에 필요한 전문가 (지진현상규명, 건축, 교통, 상·하수도 및 환경, 산업, 통신, 수리, 지반·토목분야의 전문가) ? 관내·수도권 지역의 대학 교수, 학회, 협회, 연구기관의 박사, 기술사 등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조사·분석 ? 서울시의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중앙지진재해조사단과의 기술지원 및 정보공유 ?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 원인조사단 구성 방향 ○ 선정 - 산·학·연(산하기관 포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되, 수도권 지역의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기술자,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 - 대학교, 관련 전문학회(한국지진공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지반공학회,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등), 협회(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기관(연구원, 업체) 등에서 추천 ○ 임명 - 지진관련 학회, 단체 등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사단원을 구성 <수요조사 및 추천> <원인조사단원 구성> <원인조사단 위촉> · 지진관련 대학, 전문기관, 단체 등 · 수요조사, 추천결과를 반영·단원선정 ※ 학식·경험이 풍부한 단원중에서 단장을 선정 · 10개 분야별 관련전문가 20여명 ?? 행정사항 ○ 위촉단원 위촉 통보(20명) - 위촉장은 별도 수여식 없이 개인별 안내 후 우편 전달 ○ 위촉장 제작 - 소요예산 : 160,000원(8,000원/매 × 20명 = 16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서울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원 지원·수요조사 : ’20. 8.27. ○ 원인조사단원 확정 및 위촉장 수여 : ’20. 9월 붙임 1.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신청서 및 위촉장 양식 2.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붙임1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신청서 및 위촉장 양식 □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신청서(양식) 신청번호 분야 건축 사진 성 명 (한글) 홍 길 동 성별 남 생년월일 0000.00.00. (한자) 洪 吉 童 주 소 서울시 00구 00로 00-0, 000호 (00동, 00아파트) 연 락 처 자 택 - 사무실 00) 000-0000 휴대폰 E-Mail abc@def.com 현 근무지 00연구원(대학 등) 학 력 부터 까지 학교명 전공 0000 0000 00대학교 학사 00학과 0000 0000 00대학교 석사 00학과 0000 0000 00대학교 박사 00학과 주요경력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당업무 0000-0000 00연구원 선임연구원 기술개발 및 연구 0000-0000 00 주식회사 부장 기술개발 및 연구 0000-0000 000 연구원 책임연구원 기술개발 및 연구 0000-현재 000대학교 부교수 강의 및 연구 상 훈 0000.00 000학괴 표창 0000.00 0000장관 표창 자격사항 취득일자 종 별 취득일자 종 별 0000.00 00기술사 2020. 00. 00.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위촉장(양식) 위 촉 장 ㈜0000000엔지니어링 대 표 이 0 0 귀하를 서울특별시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원(0000 분야)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0.10.1. ~ 2022.9.30.) 2020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행정1부시장 붙임2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16.] [서울특별시조례 제7653호, 2020. 7. 16.,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의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시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재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재난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장은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의 기준에 따른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재난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재난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난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 3. 그 밖에 재난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조사단에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재난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분석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의 공유 4.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 5. 그 밖에 재난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조사기간) ① 재난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을 정한다. ② 조사단장은 원활한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대책본부장에게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재난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6조(현지조사) 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현지조사 기간, 지역, 방법,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이 포함된 현지조사 계획을 재난대책본부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재난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조사단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서울특별시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 초동보고서를 재난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서울특별시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를 재난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난대책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재난대책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시ㆍ도 지원 및 지원요청) ① 재난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지진재해 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난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지진재해 원인조사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경비지원)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조사단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조사차량 임차, 보고서 작성 등 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제7653호,2020.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위촉 대상 전문가 인력풀 구성 기준(제3조 관련) 전문 분야 기 준 비 고 지진현상규명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1. 지진재해가 발생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이 필요할 때 전문 분야별로 편성 기준에 맞게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학회 또는 협회의 구성원,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관리 2. 수도권 지역의 산?학?연(산하기관 포함) 전문가(대학, 연구원, 학회, 협회 등)를 대상으로 구성 건 축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교통시설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산업시설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통신시설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수리시설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지반?토목시설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 지진재해 원인조사 초동보고서 Ⅰ. 조사 개요 가. 목적 나. 조사기간 다. 조사지역 라. 조사단 Ⅱ. 조사내용 및 원인분석 가. 조사내용(피해발생 현황 등) 나. 원인분석 Ⅲ. 현지조사 시 문제점 및 특이사항 Ⅳ. 최종결과보고 방향 [별지 제2호 서식] 서울특별시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 Ⅰ. 조사 개요 가. 목적 나. 조사기간 다. 조사지역 라. 조사단 마. 주요 조사내용 Ⅱ. 서울특별시의 지진현황 및 특성 가. 서울특별시의 지진현황 나. 이번 지진의 특성 및 원인 Ⅲ. 현장조사 결과 가. 지진피해 총괄 나. 현지조사 내용 1. 시설별 피해 내용 2. 지역별 피해 내용 다.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 Ⅳ. 지진재해 교훈 및 정책적 시사점 Ⅵ. 결언 (필요시) 참고 : 지진 발생시 지자체의 대응 및 활동사항 (필요시) 부록 :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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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상황대응과-11624
D000004060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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