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28849 결재일자 2022.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조성철 김재영 송종훈 장영민 10/21 최진석 협 조 서울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위촉 계획 2022. 10.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위촉 계획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위촉하고자 함. □ 개요 ○ 근 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0조(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 시ㆍ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진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역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목 적 :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를 경감 [동조례 제1조] ○ 인 원 : 민간전문가 20명(단장1명, 단원19명) [동조례 제3조] ○ 임 무 [동조례 제4조] -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분석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행정안전부)과의 기술정보의 공유 - 중앙합동조사단(행안부·국토부)에 대한 기술지원 ○ 분야 및 자격 [동조례 제3조 별표] - 분야(10개 분야) : 지진현황규명, 건축, 교통시설,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 산업시설, 통신시설, 수리시설, 지반·토목시설 등 - 자 격 :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 관련학회, 협회, 수도권 지역의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구성 □ 서울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안) ○ 경 위 - 지진재해원인조사단 최초 구성·위촉 : ’20. 11. 1. ~ ’22. 10. 31. - 現 원인조사단원 연임여부 의견조회 : ’22. 10. 11. ~ 20. ※ 현 원인조사단 전원(20명) 연임 의사 확인 ○ 서울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안) - 인원(총20명) : 단장 1명, 단원 19명 ※ - 임기(3년) : ’22. 11. 1. ~ ’25. 10. 31. 〈 現 서울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현황 〉 - 인원 : - 임기 : ’20. 11. 1. ~ ’22. 10. 31. (2년)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20명) 지진현상 규명 (1명) 건축 (4명) 교통 (2명) 상수도 (1명) 하수도 (1명) 환경 (2명) 산업·통신 (2명) 수리 (1명) 토목 (3명) 지질·지반 (3명) □ 향후계획 ○ 서울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위촉 및 통보 : ’22.10월 ※ 위촉장은 별도수여식 없이 개별 통보 붙 임 : 서울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위촉(안) 1부.
27046655
20221022043007
본청
안전지원과-28849
D000004648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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