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상황대응과-9410 결재일자 2020.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6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조성철 김재영 이용우 김권기 한제현 07/04 김학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7.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정례회에서 박기열 의원 외 14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제정 경위 ○ ’20. 5. 25. : 박기열 의원 외 14명 발의 ○ ’20. 6. 16. : 제295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20. 6. 30. : 집행부 이송 □ 제정안 주요내용 ○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시기를 규정(안 제2조) ○ 원인조사단의 구성을 규정(안 제3조) ○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임무를 규정(안 제4조) ○ 조사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원인조사 실시 시기 및 기간 ○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조사전 협의사항 및 조사단장 역할 등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을 규정(안 제7조) ○ 다른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 제정 이유 ○ 지진재해로부터 서울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재해 원인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시의 지진재해를 경감하기 위함임. □ 검토 의견 ○ 지진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위하여 우리시 상황에 맞도록 조사단 구성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 7. 3.限.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7.1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7.16.(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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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9410 생산일자 2020-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철 관리번호 D000004031399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지진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