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자진말소시 임차인 동의 표준서식(안) 요청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 (경유)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자진말소시 임차인 동의 표준서식(안) 요청 건의 1. 강서구 주택과-32360(2020.08.14.)호와 관련입니다. 2.‘20.8.18부터 시행예정인 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자진말소와 관련, 임차인 동의 표준서식(안)이 없을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임차인 동의 표준서식(안) 제정을 요청·건의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조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20. 8.18시행)]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법률제1721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경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代장희춘 주택정책과장 08/1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32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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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자진말소시 임차인 동의 표준서식(안) 요청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321 생산일자 2020-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406053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