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서울식물원내 애완견 동반 관련

서울식물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식물원내 애완견 동반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주시고 서울식물원을 아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의 민원 내용은 첫째, 반려견의 동반출입을 (일부구역이라도) 제한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할 것, 둘째, 반려견의 목줄 길이 조절과 입마개 착용을 적극 계도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출하신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선생님의 제안대로 서울식물원의 일부 구역에 한해서라도 반려견의 동반출입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의 특성상 법령상의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호 및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1항 제2호(생활권공원) 다목에 따라 서울식물원은 도시공원(근린공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구별됩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께서 인용하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는 서울식물원에 대해서는 적용사항이 없고, 다만 언급하신 동법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애견주가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등이 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49조에서 규제하는 행위는 반려견의 도시공원내 출입을 전제로 하는 사항인바, 동조에 근거해서 서울식물원의 일부구역에 대해서라도 반려견의 동반출입을 금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선생님께서 인용하신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5호에 따라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인 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경우는 당초 마곡도시개발사업계획으로 서울식물원 내 자전거 도로는 제외하고, 식물원 외곽으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였고,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자전거는 식물원 외곽의 자전거 도로상을 운행하되 식물원 내부 산책로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식물보호를 위해 차주는 하차하여 자전거를 끌고 서행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관련 금지 및 제한 조치는 상기한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맹견의 경우에도 말씀하신 동물보호법에 따라 일부시설에 한해 출입이 금지될 수 있지만, 동법 제13조3(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1호 내지 제4호 및 서울특별시동물보호조례 제7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록 맹견이라 해도 입마개와 목줄이 착용되어 있으면 서울식물원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대로, 반려견주가 목줄을 지나치게 길게 운용할 경우 공원 이용자의 통행과 안전에 방해가 될 수 있고, 또한 활동 반경이 넓어진 반려견들이 식물원 내 초목에 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견주들이 줄 길이를 적절히 유지하도록 향후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열거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입마개 미착용시 식물원 내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도록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 참고로 법령상 반려견의 출입을 금지할 수는 없으나, 우리 식물원에서는 모래놀이터의 경우 위생상, 그리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려견의 동반진입을 자제해 주도록 적극 협조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반려견 관련 민원 사항들을 항시 유념하여 견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 하에 상호 조화롭고 쾌적한 식물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요청 사항에 대한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김성혁 주무관(02-2104-973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식물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선생님과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성혁 기획행정과장 문선엽 서울식물원장 08/11 이원영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과-74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전화 02) 2133-6880 /전송 / gk11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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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서울식물원내 애완견 동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문서번호 기획행정과-7437 생산일자 2020-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혁 (02) 2133-6880) 관리번호 D00000405817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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