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애완견문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애완견문제 안녕하십니까? 먼저, 길을 가다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에게 신발을 물리고 위협을 받으신 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과 같은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려견주의 인식개선이 중요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동물등록, 목줄(입마개)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주 준수사항에 대하여 한강 및 도시공원, 아파트/주택가, 지하철역사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통해 현장 홍보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구에 대하여 견주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로 규정되어 있어 이외의 견종에 대하여는 입마개 착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농식품부)에서 맹견의 범위 확대 및 인명사고 처벌기준의 강화와 펫파라치 제도(신고포상금) 도입 등을 논의 중에 있어, 우리시도 중앙정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해령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11/03 代진경선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86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2015012418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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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애완견문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8633 생산일자 2017-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해령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31870159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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