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물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애완견 출입제한 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식물원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접수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서울식물원 등 도시공원 내의 애완동물과 관련한 금지사항 및 그에 대한 제재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의 ‘애완동물 배설물 미수거 행위’와 “동 법률 제49조 제2항”의 ‘애완견 줄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민원에 적어주신 내용과 같은 애완견 동반 시민의 이용가능 구역 제한이나 이용시간 제한은 시행이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울식물원 이용 과정에서 위에 적은 공원녹지법 상 금지 행위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시는 경우는 공공안전관 등에게 제보해 주시면 해당 직원 등을 통하여 1차적으로 안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 공공안전관이 없을 경우에는 공공안전관실(02-2104-9712)로 제보해 주시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반영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강필중 주무관(02-2104-9733)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강필중 기획행정과장 문선엽 서울식물원장 06/22 이원영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과-5784 ( ) 접수 ( ) 우 077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식물문화센터 3F / 전화 02-2104-9733 /전송 02-2104-9703 / / 부분공개(6)
20636067
20210928185449
본청
기획행정과-5784
D000004021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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