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애완견 출입제한 요청

서울식물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애완견 출입제한 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식물원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접수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서울식물원 등 도시공원 내의 애완동물과 관련한 금지사항 및 그에 대한 제재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의 ‘애완동물 배설물 미수거 행위’와 “동 법률 제49조 제2항”의 ‘애완견 줄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민원에 적어주신 내용과 같은 애완견 동반 시민의 이용가능 구역 제한이나 이용시간 제한은 시행이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울식물원 이용 과정에서 위에 적은 공원녹지법 상 금지 행위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시는 경우는 공공안전관 등에게 제보해 주시면 해당 직원 등을 통하여 1차적으로 안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 공공안전관이 없을 경우에는 공공안전관실(02-2104-9712)로 제보해 주시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반영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강필중 주무관(02-2104-9733)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강필중 기획행정과장 문선엽 서울식물원장 06/22 이원영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과-5784 ( ) 접수 ( ) 우 077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식물문화센터 3F / 전화 02-2104-9733 /전송 02-2104-9703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애완견 출입제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문서번호 기획행정과-5784 생산일자 2020-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필중 (02-2104-9733) 관리번호 D00000402186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