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귀 공사 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19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처분 요구하오니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 첨부하여 같은 규칙 제22조에 의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처분요구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1부 2.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철희 조사4팀장 代문석기 조사담당관 08/12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28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111 /전송 2133-1308 / qwerlas@seoul.go.kr / 부분공개(1,5,6)
20975159
20210928162501
본청
조사담당관-12821
D00000405868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