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귀 공사 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19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처분 요구하오니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 첨부하여 같은 규칙 제22조에 의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처분요구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1부 2.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철희 조사4팀장 代문석기 조사담당관 08/12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28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111 /전송 2133-1308 / qwerlas@seoul.go.kr / 부분공개(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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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2821 생산일자 2020-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철희 (2133-3111) 관리번호 D00000405868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행정감사및조사 > 지시사항조사및결과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