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2690(2020. 8. 6.)호와 관련입니다. 2.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및 변상금의 체납처분 실효성 강화 및 행정 효율화를 목적으로 개정되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붙임으로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8.17.(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내 미회신 시‘의견없음’처리 가. 제출서식 법률명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행정안전부 공문 및 개정 법률안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소1-24(24개소방서),서구 1-25(세외수입 주무부서) 주무관 임채선 세외수입팀장 박종규 세무과장 08/1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73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0 /전송 02-2133-1036 / dlacotj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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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7315 생산일자 2020-08-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채선 (02-2133-3440) 관리번호 D000004057950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