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장급여 체납액 징수관련 규정 개정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장급여 체납액 징수관련 규정 개정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지방세소득소비세제과-639('22.2.21.)호 및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913 ('22.2.28.)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부처 소관 법령 중 과징금, 환수금 체납액 징수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한 준용 규정「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사업 보장비용 환수금 체납 징수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준용하도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6조제3항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보장기관별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22.3.10.(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처: 서울시 복지정책과) 붙임 1. 보장비용 체납징수 관련 규정 개정 의견조회 안내 1부. 2. 의견조회 양식 1부. 3. (참고 1) 행정안전부 법률개정 요청 공문 1부. 4. (참고 2) 행정안전부 법률개정 요청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생활보장과장) 주무관 오윤경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3/03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4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48 /전송 02-2133-0718 / oyk718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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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비용 체납 징수관련 규정 개정 의견조회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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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조회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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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관련 관계법률 개정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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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관련 관계법률 개정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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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보장급여 체납액 징수관련 규정 개정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495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윤경 (02-2133-7348) 관리번호 D0000044863610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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