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종시설물 준공도서 전산화 작성 반영 실정보고(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문서번호 시설과-5031 결재일자 2020.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관리부장 박건수 김형준 08/10 代이태형 협조 주무관 최이영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1종시설물 준공도서 전산화 작성 반영 실정보고 2020. 8. 시설관리부 (시설과)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1종시설물 준공도서 전산화 작성 반영 실정보고 시특법 제1종? 2종시설물 준공시「한국시설안전공단」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하기 위한 준공도서 전산화 작성비용 반영 실정보고임. Ⅰ 사 업 개 요 ? 규 모 : 양재가압장 설치 Q=209천㎥/일, 송수펌프 교체 7대 송배수관부설 D=1200~1500mm, L=535m ? 계약기간 : ’17. 12. 13. ~ ’20. 09. 15. (총차) ’20. 01. 01. ~ ’20. 09. 15. (4차수 진행중) ? 도 급 비 : ? 시 공 사 : 국정종합건설㈜ 외 1개사 ? C M 사 : ㈜도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 Ⅱ 보 고 내 용 실정보고 주요내용 ? 제1종?2종시설물 준공시「시특법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및「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에 의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하기 위한 ‘준공도서 전산화’ 작성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임. ※ 전산화 작업 : 준공도서 PDF파일 변환하여 페이지별 목차화(인덱스) 작업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제출 목록 구 분 크기 구 분 크기 도면 준공도면 A3 문서 지반(토질)조사보고서 A4 문서 실시설계보고서 및 부록 A4 준공보고서 A4 공사시방서 A4 초기점검보고서 A4 준공내역서 A4 안전점검종합보고서 A4 구조 및 수리계산서 A4 최종감리(완료)보고서 A4 실정보고 검토 내용 ? 준공도서 전산화 목적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하고자,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시설물의 형태?구조를 나타낸 최종 준공도면을 작성하기 위함 ? 현황 및 문제점 - 신설 양재흡수정은 제1종시설물로써 시설공사 준공시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시스템에 준공도서 제출시기에 맞춰 등록을 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목 록 제출시기 비 고 시설물 관리대장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시특법 시행규칙 제6조 설계도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시특법 시행규칙 제6조 감리보고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 후 3개월 이내 시특법 시행규칙 제6조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준공 후 3개월 이내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 ? 검토내용 - 본 공사는 FMS 등록을 위하여 준공도서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페이지별 목차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준공도서 전산화 작성비용 반영이 필요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18.1.18.부터 사업주체에서 설계도서 등을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음 ※ 2018.1.18.시행 이전에는 시설물의 시공자가 관련서류를 관리주체와 공단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 < 관계법령 검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설계도서ㆍ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6조 별표2 관련) 구분 제1종시설물ㆍ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설계도서 등 가. 준공 도면 나. 준공 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준공 도면(준공 도면이 없는 경우 실측 도면) 2. 시설물관리대장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시설물 관리대장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시설물 관리대장 3. 감리보고서 최종감리보고서 < 관계법령 검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설계도서ㆍ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6조 ①항 별표 1관련) 구분 제1종시설물ㆍ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설계도서 등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 시.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보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실측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측도면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보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시설물관리대장 3. 감리보고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 후 3개월 이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②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량 및 공사비 증·감 공종명 단위 당 초 변경 증·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직접공사비 식 - - - 2.제경비제외금액 식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도급금액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종합의견 - 제1종 ? 2종 시설물 준공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의거 준공도서 및 종합감리보고서 등 각종 문서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하기 위한 전산화 작성비용 반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 Ⅲ 검 토 의 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1.(설계변경)-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의 규정에 해당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준공도서를 등록하기 위하여는 전산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성비용 반영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가 타당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적정하므로 실정보고 사항을 승인하고, 설계변경 심의 등 후속 절차 이행. 붙임 : 건설사업관리인 실정보고 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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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우면감 제2020-249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등록 전산화 실정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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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우면감 제2020-249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등록 전산화 실정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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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면산 20200803-091(2020.08.03) 실정보고(한국시설안전공단 제출 도서작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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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시설물 준공도서 전산화 작성 반영 실정보고(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5031 생산일자 2020-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건수 (02-3416-1496) 관리번호 D000004056928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배수지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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