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6916 결재일자 2019.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송준행 오재섭 08/27 고영준 협 조 전문관 김영원 주무관 오광준 주무관 이상직 주무관 이택호 2019년 3/4분기 도로시설물 (1?2종) 정기 하자검사 실시 계획 2019. 8. 북부도로사업소 (시 설 보 수 과) - 2019년 3/4분기 - 도로시설물 정기하자검사(1?2종) 실시 계획 우리 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공사 중 주요시설물(시설물안전법 1?2종 시설물)에 대한 『2019년 3/4분기 정기하자검사』를시행하여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3-가 ? 준공시설물하자관리 개선방안 보고(행정부사장 방침 제188호,2013.6.4.) - 주요시설물(1?2종 )등의 하자검사 실시 강화(반기→분기) ? 도로시설물 하자검사 개선방안 (도로시설과-9560호, 2019.8.7.) Ⅱ 검사개요 3/4분기 정기하자검사 ? 기 간 : 2019.9.2. ~ 2019.9.20. ? 검 사 자 - 시설물 담당자 2인1조 편성하여 하자검사 시행 (붙임 참조) - 도로시설물 일상유지 공사는 시설물 담당자 주 점검자, 연간단가 담당 부 점검자로 시행 ? 검사대상 구 분 계 교량 고가차도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시설물별 30 6 2 8 3 11 공 사 별 15 단일공사 12건, 일상유지 3건 계약년도별 계 2016 2017 2018 건 수 15 4 6 5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Ⅲ 검사방법 및 조치사항 ? 하자검사 방법 - 하자검사자는 공사 관련 도서를 바탕으로 도보 및 육안점검에 의한 시설물 하자유무 판단 후, 총괄담당자에게 알림 - 주요 구조물의 심각한 하자발생으로 추가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합동 검사 시행 - 단일공사 준공 후 최초 1회는 발주청과 공단이 합동 하자검사 실시 - 전차 하자검사 시 적출된 사항에 대한 보수상태 특별 집중점검 - 주요시설물(1?2종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시, 하루 최대 3개소 이내 실시 ? 하자발생 조치사항 - 하자 발생 시, 시설물 담당자는 시공사에게 직접 하자보수 요청 - 하자보수 시 착공계, 준공계 및 하자보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하자보수 추진 사항 지속 관리 - 하자보수 조치 후, 총괄담장자는 ‘하자관리대장부’ 이력관리 철저 - 하자보수 요청 불응 시, 시설물담당자는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 시행 Ⅳ 행정사항 ? 2019. 9. 25. : 검사 후 3/4분기 정기 하자검사 결과 보고 ? 2019. 12월 중 : 2019년 하반기(4/4분기) 정기 하자검사 실시 ? 2019년 최종(만료전)하자검사는 별도 실시 후 결과 보고 붙 임 : 1. 하자 검사 대상 시설물 현황 1부. 2. 하자검사조서(작성양식) 1부. 3. 도로시설물 하자검사 개선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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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1719
본청
시설보수과-6916
D000003801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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