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시설물(1·2·3종) 일제조사 현행화 요청 및 등록누락 의심시설물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시설물(1·2·3종) 일제조사 현행화 요청 및 등록누락 의심시설물 알림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4099(2021.05.10.)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시설물 안전법」9조의 규정에 의해, 제 1, 2종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 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시설물의 사업주체가 설계도서·시설물관리대장 등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한 것을 확인 후, 준공 및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토록 하고있으나,(붙임2 안내리플릿 참조) □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절차 의무이행(의무 이행사항) 4. 등록누락 등에 따른 지정관리의 미흡이 공공의 안전확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각 기관 및 부서의 취합기관(붙임3 참조)은 시설물 관리시스템(건설CALS, 세움터 등)을 활용하여, 1~3종 대상시설물 중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록이 누락된 의심시설물이 있는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자치구 관리 총괄부서(취합기관 대표)만 전체 조회가능 5.‘21년 8월까지 등록이 누락된 시설물이 조치되어 질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지도·감독 및 조사·지시 등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제1·2종 미등록 의심시설물 현황을 붙임4와 같이 알려드리니,「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물을 반드시 확인하여 FMS에 등록 조치를 필수로 하시기 바라며,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국토부 공문 1부. 2. 1·2종 시설물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 1부. 3. 시설물별 취합기관(시 부서별) 1부. 4. 1·2종 시설물의 종류 및 3종 시설물의 범위 1부. 5. 법정시설물(1_2종) 등록 누락 의심시설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상수1-38,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연구원장,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재난과장),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안전도시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김성태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5/14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손동화 시행 시설안전과-70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 / / 부분공개(5)
22907162
20211012233942
본청
시설안전과-7038
D000004256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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