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 고발(수사의뢰)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 고발(수사의뢰) 협조 요청 1.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은 ‘18.8.2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및 제54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지금까지 강력하게 대응해왔고 소기의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의하면(‘20.4.10)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 행위 중 보건복지 분야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언론에도 코로나 사태를 틈타 각종 위법행위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시어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복지 관련 부서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 수사대상’을 참고하셔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 발생 시 적극적인 고발 및 수사의뢰 등 제보를 협조 요청 드립니다. ※ 위반사례 - 어린이집 보조금의 경우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하거나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경우 대표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보조금 부정수급 -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기본재산 무허가 불법처분, 보조금 및 수익금 목적외 사용 등 첨부 : 1.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 수사대상 1부 2.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여성정책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청소년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지역돌봄복지과장,아이돌봄담당관,여성권익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서구1-25(감사부서),서구1-25(사회복지 담당부서) 수사관 박주연 주택.복지수사팀장 한창옥 민생수사2반장 08/10 정한호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233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815 /전송 02-2133-8829 / redsilki@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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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행위 수사대상.hwpx

    비공개 문서

  • (200410) 국민권익위 지난 6년여 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액 1250억 원 환수결정(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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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 고발(수사의뢰)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2337 생산일자 2020-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주연 (02-2133-8815) 관리번호 D00000405626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