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 고발 협조 요청 1.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무단처분,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및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수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각 자치구 및 해당부서 에서는 붙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 수사대상’을 참조하셔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적발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고발 조치 및 제보를 협조 요청 드립니다. 붙임 :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 수사대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여성정책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청소년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희망복지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서구1-25(사회복지 담당부서) 수사관 김창일 사회복지수사팀장 강정훈 민생수사2반장 08/07 홍남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531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 전화 02-2133-8895 /전송 02-2133-8849 / cjmd1220@seoul.go.kr / 부분공개(4)
15832990
20210925022729
본청
민생사법경찰단-15313
D00000341954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