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 고발 협조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 고발 협조 요청 1.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무단처분,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및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수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각 자치구 및 해당부서 에서는 붙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 수사대상’을 참조하셔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적발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고발 조치 및 제보를 협조 요청 드립니다. 붙임 :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 수사대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여성정책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청소년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희망복지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서구1-25(사회복지 담당부서) 수사관 김창일 사회복지수사팀장 강정훈 민생수사2반장 08/07 홍남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531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 전화 02-2133-8895 /전송 02-2133-8849 / cjmd1220@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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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 고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5313 생산일자 2018-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일 (02-2133-8895) 관리번호 D00000341954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