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7887 결재일자 2020.8.9.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이훈영 代이훈영 최순옥 08/09 오관영 「사단법인 관악뿌리재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보고 2020. 8.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사단법인 관악뿌리재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보고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관악뿌리재단 ○ 대 표 자 : 남상덕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앙2길 16, 2층 ○ 설립목적 - 지역사회에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발전과 지역사회 공익활동에 기여하는 개인과 단체,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목적사업 -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기금조성 사업 -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기반조성 사업 - 공익활동가의 성장·복지·교육 등을 위한 지원 사업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및 공익 사업 - 건강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제도개선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 의견 > ○ 허가 신청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 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 제27조 : 행정안전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세부 검토 의견 : 『붙임1』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0. 8. 7.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20. 8. 28. 한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3. 제출서류 1부. 끝.
20954223
20210928165417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7887
D00000405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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