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료비 미수발생 보고서(2020.8.6.)

진료비 미수발생 보고서 결 재 ★담당자 원무팀장 원무과장 김유진 代김연규 08/06 김종환 발생일자 : 2020.8.6.(목) 병록번호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진료과목 병실 보험유형 진료기간 진료구분 총 진 료 비 납부금액 미납금액 발생사유 및 조치계획 <제44조제4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37조(비용의 부담)> ③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입원에 드는 비용은 입원한 사람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다만, 입원한 사람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입원을 결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위와 같이 진료비 체납 현황을 보고합니다. 2020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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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미수발생 보고서(2020.8.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9963 생산일자 2020-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진 (02-300-8052) 관리번호 D000004054245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보건행정운영 > 진료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