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3264(2020.07.30.)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서 양식에 따라 ‘20.9.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에게 유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우유류판매업의 영업 범위에서 제외함(안 제21조) 붙임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0-317호).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0-318호). 3. 의견서(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8/06 代임길채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85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8592 생산일자 2020-08-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405490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