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1. 우리 시에 접수된 ‘민원 담당자 임의 종결처리 적정 여부 관련’ 고충민원에 관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조사결과’ 내용과 같이 귀 부서에 ‘권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 민원내용(취지)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요청’한 건과 관련하여 서울시 담당자의 해당 직무능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해당 부서장과의 통화를 요청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총 일곱 차례의 민원을 담당자 임의로 종결처리한 것이 적정한지 감사부서에서 확인하여 주기 바람. ○ 사실관계 - 교통지도과 민원처리 경위: “별첨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 참조” - 민원인은 2020. 5. 17. 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요청’ 신고를 하였고, 우리 시 교통지도과에서는 ‘신고한 사진으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로써 사진상으로는 보도를 침범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과태료 부과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처리하였음. - 이에 민원인은 2020. 6. 3. 우리시 교통지도과에 전화하여 담당자와 통화중 응답소 민원()에 대하여 담당자가 ‘과태료대상이 애매하며, 이유는 도로와 보도의 경계가 애매하다.’라고 답변하자, 담당자가 주무관이란 직책임에도 “애매하다,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식의 답변이 가능한지 좀 묻고 싶다며 교통지도과 과장 또는 그 위 부서에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2020. 6. 3.부터 2020. 7. 13.까지 7회 신청하였고, - 교통지도과에서는 “민원()에 대해 답변처리 하였으나, “2020. 6. 3. 신청한 응답소 민원()을 검토한 바,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23조 제3항에 의거 해당민원의 성격, 종전민원과 내용의 유사성, 관련성 및 종전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처리 한다.”며 미답변 종결처리 하였고, 이후 신청한 민원(6건) 또한 미답변 종결처리하였음. ○ 판단내용 - 교통지도과에서 답변한 민원()은 민원인의 ‘교통법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요청’ 신고에 대한 답변이고, 민원 및 이후 신청한 민원(6건)은 민원인의 민원을 임의 종결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자가 아닌 부서장 등과의 통화 또는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동일한 민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결론 - 교통지도과장에게 2020. 5. 28. 접수된 민원(2건) 내용과 동일민원이 아닌 2020. 6. 3. 이후 접수된 민원(7건)에 대해 민원회신할 것과 향후 접수민원에 대한 내용을 신중히 판단하여 종결처리에 관한 불만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처리할 것을 ‘권고’함. 2. 귀 부서에서는 위 조치사항을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 따라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첨부 양식에 따라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고,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처리결과 통보서 1부. 2.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8/06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0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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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067 생산일자 2020-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8) 관리번호 D00000405442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