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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비구조요소(기계·전기) -내진설계 적용기준 개선(안) 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642 결재일자 2020.8.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승환 장덕석 박순규 이진형 08/05 김성보 협 조 실무사무관 장병선 주무관 박지영 - 건축물 비구조요소(기계·전기) - 내진설계 적용기준 개선(안) 용역 시행계획 2020. 7.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건축물 비구조요소(기계·전기) - 내진 설계 적용 기준 개선(안) 용역 시행계획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중요도 ‘특’ 에만 해당되는 기계전기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기준을 고층, 초고층 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의 비구조요소(기계,전기 포함)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여 이행 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건축물 구조(내진설계) 기준 ○「지진ㆍ화산 재해대책법」제14조 제1항 : 내진설계 기준 설정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17호, 2019.3.14.) 고시 ○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대상 건축물 (중요도 특, 중요도계수 1.5) □ 내진설계기준 비구조요소(기계,전기) 적용 기준 확대 필요 ○ 중요도 계수에 의한 비구조요소(기계,전기)의 내진설계 대상 불분명 2 현황 및 문제점 □ 비구조요소 관련 내진설계 기준 현황 ○ 건축물내진설계기준(KSD411700) -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적용 범위(18.1.1) (1) 중요도계수 I _{p}가 1.5인 비구조요소 (2)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중요도계수I _p 1.5 1.5 1.0 - 비구조요소 소방시설 비구조요소 피난경로 상의 비구조요소 기계전기 비구조요소 건축물 외장재 대상 시설 스프링클러 시스템, 소화배관 등 계단,캐노피,중량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 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 보일러,냉온수기,배관,공조 시설 등 파라펫,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 치장 마감석재 -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 (18.1.2) 비구조요소의 중요도계수 I _p는 1.0으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할 경우 I _p를 1.5로 한다. (1)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또한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와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2)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독성, 맹독성, 폭발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3) 표 2.2-1의 내진특등급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시설물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 건축물의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2,2) (1) KDS 41 10 05(3.)에서 정의된 건물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표 2.2-1에 따라 건물의 내진등급과 내진설계 중요도계수 {bold{I _{E}}} 를 결정한다. 표 2.2-1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 건축물의 중요도 내진등급 내진설계 중요도계수 ({bold{I _{E}}} ) 중요도(특) 특 1.5 중요도(1) I 1.2 중요도(2), (3) II 1.0 1) KDS 41 10 05(3.)에 따름. - 내진 특등급 해당 건축물(중요도1.5) 1. 연면적 1,000㎡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 문제점 ○ 건축물 비구조요소(기계,전기설비)에 대한 내진설계는 내진 ‘특’ 등급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음 ○ 비구조요소(기계,전기)는 건축물 용도나 규모와 관계없이 중요도 계수에 의해 내진설계 적용 대상 시설 결정됨 ○ 초고층 빌딩을 비롯하여 21층 이상, 10만㎡이상의 건축물,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 시설물 등 대형 건축물의 비구조요소(기계,전기)도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 되지 않아 지진 등의 재난?재해 대비 대책 부재 ○ 비구조요소(기계,전기)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인허가시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검토 필요 ○「건축구조기준」,「건축물내진설계기준」(KSD411700)비구조요소 내진 설계 적용 대상에 대한 구체적 명시 필요 □ 지진 피해사례 ○ 비구조요소 탈락 및 추락 등에 따른 재산피해 발생 포항지진발생현장 3 개선방안 □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 기준 개선(안) 수립 용역시행 ○ 건축물내진 설계기준(KSD411700)의 비구조요소(기계전기) 내진 설계기준 적용 확대 방안에 대한 기술용역 시행 ○ 용역결과에 따라 비구조요소(기계,전기) 내진설계 서울시 자체 기준(안) 마련 ○ 국토부에 비구조요소(기계,전기) 내진설계 적용 기준 개선 건의 4 추진계획 □ 사업 개요 ○ 용 역 명 : 비구조요소(기계·전기) 내진설계 적용기준 개선(안) 용역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 소요예산 : 40,000,000원 ○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평가)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 주요과업내용 ○ 비구조요소(기계,전기) 내진설계 적용 대상 시설물 구체적 제시 ○ 비구조요소(기계,전기)와 건물외구조물과의 세부 구분(안) ○ 내진등급에 따른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 세부 적용 범위 산출(안) ○ 비구조요소(기계,전기) 내진 시공 확인 방법과 인허가 절차 개선(안) ○ 비구조요소(기계,전기) 내진설계 책임기술자에 선임에 관한 개선(안) 5 향후계획 □ ’21.02 : 자문회의 추진(전문가 의견수렴) □ ’21.03 : 용역 세부시행 계획수립 □ ’21.03~10 : 용역 수행 □ ’21.12.: 비구조요소(기계,전기) 내진설계 적용 지침(안) 마련 □ ’21.12.: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개정 건의(국토부) 붙임 : 1.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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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642 생산일자 2020-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환 (02-2133-7116) 관리번호 D000004053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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