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요령」개발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요령」개발 알림 1. 계약심사과-15160호(2019.8.30.)「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요령」과 관련입니다. 2. 건축물내 설치되는 전기설비의 내진설계 의무화 규정이 관련법 고시로 지난 ’18. 11월 개정되어 시행중이나, 내진 설치방법, 설치대상 등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건설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우리시가 건설하는 공공 건축물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을 개발하였습니다. 〈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요령 〉 ▶ 관련규정 :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55호) 제2조(정의) ※ 전기비구조요소 :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시스템과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 ▶ 개발방법 : 협회·학계 등 전문기관 참여 내진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 구성 운영 ▶ 개발내용 - 내진설계 법적근거, 내진설계 대상시설, 내진설계 개념 - 내진 대상설비 정착설계, 전기비구조요소 내진설계 - 조명설비, 케이블트레이, 수변전설비, 발전기설비 내진 설치사례 - 앵커볼트 설치품, 케이블트레이 내진버팀대 설치품, 내진스토퍼 설치품 3. 따라서, 공공건축물 전기설비 내진설계시 본 요령을 참고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서울’이 될수 있도록 적극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건축,토목, 하수 등 건설관련부서) 전문관 정대진 설비심사팀장 최주용 계약심사과장 09/02 김수정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152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49 /전송 02-2133-1032 / eowls87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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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요령」개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계약심사과
문서번호 계약심사과-15273 생산일자 2019-09-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대진 (02-2133-3349) 관리번호 D00000380595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