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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요령 개발 보고

문서번호 계약심사과-15160 결재일자 2019.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설비심사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정대진 최주용 김수정 08/30 이병한 협 조 주무관 김소연 -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전기설비 내진기준 마련 -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요령」개발 보고 ’19. 8월 재 무 국 (계약심사과) -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전기설비 내진기준 마련 -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요령」개발 보고 관련법이 개정(’18.11월)되었으나 설치기준이 없어 발생된 건설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축전기시설의 안전 향상을 위해 내진 설치요령을 개발하고 보고 드림 Ⅰ 개 발 개 요 1 개발배경 ○ 전기설비 내진설계 의무화 규정이 관련법 고시를 통해 지난 ’18. 11월 개정되어 시행중이나,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건설현장에서 혼란 가중 - 건설현장에서 전기설비 내진설계가 안되거나 설치되더라도 부정확 설치 - 내진설치 노무비 산정기준이 없어 발주기관과 시공사간 분쟁 야기 관련규정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 555호) 】 ??제2조(정의) 전기비구조요소 :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시스템과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 ??제56조(적용범위) 단계별 지진 구조안전 확인절차, 내용 및 방법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 건물 진동시 전기설비의 전도?낙하로 전기공급이 끊어져 소화시설 미 동작 등으로 화재발생시 자칫 2차 대형사고 우려 - 수변전설비가 고정되지 않아 미끄러지거나 전도되어 파괴 및 정전 - 전기케이블 고정이 적절하지 않아 빠지거나 절단, 파손 발생 배관 파손으로 전기케이블 손상 변압기 낙하로 정전 케이블트레이 파괴로 통신케이블 파손 2 개발경위 ?? 학회, 협회, 엔지니어링사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개발대상 선정 ?? 전기 내진 설치장소 조사, 의견수렴 등을 통한 개발 필요성 공감대 확산 ① 학계?협회 등 전문가 사전 자문회의를 통한 개발방향 수립 ○ 협회(전기 및 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의견수렴 - 일 시 : ’19. 6. 14.(금) - 참 석 : 협회, 시공사 등 8명 - 내 용 : 개발대상 및 설치비 산정기준 자문 ○ 조명학회, 엔지니어링사 등과의 자문회의 - 일 시 : ’19. 6. 21.(금) - 참 석 : 조명학회 학회장 등 9명 - 내 용 : 내진설비 설계방법, 설치절차 등 협의 ②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요령 개발」을 위한 TF 구성·운영 ○ 협회?학계, 한국기술사회 기술사, 제조사, 시공사 등 총 26명 참여 협회/학회(7) 한국기술사회/제조사(7) 시공사/시/구(12) ??대한전기협회 2 ??한국공사협회 4 ??조명학회 1 ??건축전기기술사 3 ??건축구조기술사 1 ??제조사 3 ??시공사 3, 시(계약심사과) 6 ??도시기반본부, 영등포구청 3 ○ 전문가별 내진 설치대상-설치방법-설치공량 세분화 조사 ??(설치대상) 지진 보호가 필요한 전기설비 조사 → 협회, 학회. 기술사 참여 ??(설치방법) 내진설비 설치방법 및 사례 조사 → 학회, 시(계약심사과), 구 참여 ??(설치공량) 내진설비 품셈 및 설치금액 조사 → 시(계약심사과,도시기반), 협회, 구 참여 ○ 개발내용 발주기관의 전기설비 내진 설계기준으로 제정?배포 Ⅱ 개발방향 및 현황 1 개발방향 ○ 전기법, 건축법 등 내진관련 자료 수집·분석을 통한 합리적 기준 제정 - 발주기관은 물론, 현장 전기설비 운영자 등 관계자 의견수렴 통해 자료 발굴 ○ 학계, 협회 등 지진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으로 전문성 확보 - 전기 내진 및 설치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우리시에 적합한 기준 마련 ○ 현장중심 사례 발굴 및 합동 실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 - TF위원은 물론 공사협회, 시공사 등 이해관련자 등과 합동 진행 2 개발현황 ○ 개발방법 : 산?학?연?관 거버넌스 협력 - 전기관련 협회, 조명학회, 엔지니어링사, 시공사 등 각계 전문가 참여 협력 ○ 개발내용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요령」에 포함될 전기 내진설비 대상, 내진 설계방법, 설치사례, 내진공량 등 4개 분야 - TF위원별 전문분야에 조사?연구 진행 추진, 설치현장 및 공량산정은 합동 조사 ○ 개발과정 : 전기 내진기준 마련 TF 분과별 합동 조사 진행 2회 ?1차(협회. 시공사 등 13명), 2차(학회, 기술사 등 9명) - 개발대상?내용 방향 정립(6월~7월 초) - 건축전기설비 내진 기준 구성체계 마련 사전자문 3회 ?자문위원(TF)과 합동으로 설치현장 조사 - 경기도 소재 내진 전문 업체 방문 및 설치현장 조사(7월~8월 초, 화성?기흥?용인 등 3곳) - 전기설비(조명기구, 케이블트레이) 내진방법 조사 현장조사 3회 ?민?관 합동으로 3개 현장 총 5회 측정 - 8월 중 실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등 2곳 - 내진 전기설비(내진스토퍼, 케이블트레이 버팀대) 설치시간 측정 및 공량 산정 합동실사 4회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요령」개발 진행 - 관련규정, 해외사례 등 내진조사 연구 진행 - 내진설비 대상, 내진설계 방법, 설치사례 타당성 검증-보완-수정-탈고 등을 거쳐 수립(8월) 개발회의 기준마련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요령」개발 완료 - 개요?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전기시설 내진 설치 사례?내진 설치공량?부록으로 구성 - 내진 2개 품목 3개 규격 개발(8월) Ⅲ 개 발 결 과 ○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요령」개발 - 발주기관의 내진설계 이해 및 설계 참고도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쉽게 해설 ○ 내진설계 능력 함양을 위한 참고도서로 활용되도록 쉽게 해설 - 발주기관의 전기내진 이해 및 설계향상을 위해 4개편으로 구성 개 요 ??내진 법적근거 ??내진설계 대상시설 ??내진설계 개념 건축전기 내진설계 ??내진 대상설비 정착 ??전기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건축전기 내진사례 ??조명설비 사례 ??케이블트레이 사례 ??수변전, 발전기 사례 건축전기 내진공량 ??앵커볼트 ??트레이 내진버팀대 ??내진 스토퍼 ○ 우리시 내진설비 설치품 2개(3개 규격), 정부 표준품셈 등재(’20. 1월) - 정부품셈 5-8-1, 5-29-2로 등재, 전국 공공기관에서 사용 Ⅳ 기 대 효 과 ○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개발로 우리시의 우수행정능력 전파 - 「건축전기설비 내진설치 요령」전국 공공기관에 전파, 활용 ○ 공공건축 안전 향상으로「시민이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서울」조성 기여 - 발주기관의 내진설계 이해 제고와 설계능력 함양으로 안전 향상 ○ 우리시 내진 개발품, 정부 표준품셈으로 등재되어 전국 표준 주도 - ’20. 1월 정부(산업통상자원부) 표준품셈 5-8-1, 5-29-2로 등재?사용 Ⅴ 향 후 계 획 ○ 전기 내진설비 설치요령 관련 교육실시 - 일 시 : ’19. 8. 29. (목) 15:00 - 대 상 : 본청, 사업소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내 용 : 내진 개념, 대상설비, 설계절차 등 ○ 「건축 전기설비 내진 설치 요령」 책자 제작?배포 - 일 시 : ’19. 9월중 - 대 상 : 본청, 사업소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별첨 :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요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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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요령 개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계약심사과
문서번호 계약심사과-15160 생산일자 2019-08-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대진 (02-2133-3349) 관리번호 D000003804521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계약심사 > 원가계산심사조정 > 서울형품셈개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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