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도시계획시설 담당부서 제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단계별집행계획수립시 지방의회 보고) 등 알림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321호(2017.9.20.)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절차를 보완하는 등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 2년이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48조제3항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지 10년이 지날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보고 및 관리를 위해 결정된지 10년이 지나게 되는 신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발생즉시 시설현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관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현황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공고는 종전과 같이 시설관리부서 협조하에 우리부서에서 일괄 시행할 계획임 붙임 :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및 첨부물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계획설계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주무관 고경곤 공공시설정책팀장 심재욱 시설계획과장 12/06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52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8406 /전송 2133-0739 / kkon9@seoul.go.kr / 대시민공개
14094278
20210926080417
본청
시설계획과-15239
D00000322694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