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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 음식문화 개선 -음식점 안심식당 추진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8351 결재일자 2020.8.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햇님 김수정 代임길채 08/04 박유미 - 코로나19 대응 음식문화 개선 - 음식점 안심식당 추진 계획 2020. 8.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서울형 안심식당 추진 계획 한 그릇 음식을 개인수저로 떠먹는 등 전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서울형 안심식당’으로 지정·관리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건강한 식사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목적 ○ 한그릇 음식을 개인 수저로 함께 취식하는 식사문화 개선 ○ 생활속 거리두기로 관리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해 필수 방역수칙을 제정하여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로 외식 분위기 조성 ?? 추진근거 ○ 외식산업진흥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정 조치를 하여야 함 ○ 식품안전위원회(’20. 6. 9.) 보고 - 국무총리 지시로 식문화 개선을 위한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 보고 ?? 추진경위 ○ (서울시) 음식점 대상 ‘생활속 거리두기’ 홍보·계도 (’20. 5. 6.~) - 생활방역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20,670건 홍보 ○ (정 부)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 회의 실시 (’20. 6.16.) -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 설명, 안심식당 사례 소개 및 기준 등 논의 ○ (정 부) 지방자치단체, 외식단체 등 의견조회 (’20. 6.16.~6.18.) ○ (서울시) 전문가 방역수칙 자문회의 (’20. 6.26.) - 정부 방역수칙이 너무 방대하여 실천 가능한 음식점 7대 방역수칙 제정 ○ (서울시) 음식점 방역수칙 포스터 제작·배부 (’20. 7. 8.) - 시민소통담당관 협의를 통해「안전한 맛남」포스터 125,000부 제작 Ⅱ 사업개요 ?? 기 간 : ’20. 7월 ~ 12월 ※ ’21년 추진여부는 추후 확정 ?? 목 표 : 3,263개소 ○ 25개 자치구 대상 참여의향 조사결과 자치구 참여 ※ ?? 총사업비 : 490백만원 (일반회계, 자치단체경상보조) ○ 국비 245, 시비 122.5, 구비 122.5 (50 : 25 : 25) ?? 사업내용 : 안심식당 지정·관리 → 물품지원 및 수칙준수 홍보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등을 대상으로 ‘서울형 안심식당’으로 지정·관리하고 방역수칙 준수 독려 및 위생물품 등 지원 ○ 음식점에서 실천 가능한 방역수칙을 제시하여 영업주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실적인 수칙이 될 수 있도록 수시 정비 안심식당 방역수칙 ① 종사자 올바른 마스크 착용 ② 종사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③ 개인음식 덜어먹기 ④ 음식점 소독, 환기하기 ⑤ 공용 수저통?양념통 치우기 ⑥ 식사공간 휴지통 비치하기 ⑦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자치구 여건을 고려한 방역수칙 추가 지정, 업종 지정 범위를 자율로 결정토록 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착 ?? 사업구조 Ⅲ 세부 추진계획 1 서울형 안심식당 신청 및 지정 ① 참여 희망 음식점 모집 ○ 대 상 : 관내 소재 일반음식점 등 - 한그릇 음식을 취급하는 한식을 주요 대상으로 하되 범위 확대 가능 - 초기 확산을 위해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우선 지정 - 제과점, 커피숍 등 휴게음식점의 경우 방역수칙 변경하여 포함 가능 ※ 휴게음식점 방역수칙은 영업형태를 고려하여 자치구에서 제정 ○ 지정요건 : (필수) 서울시 음식점 필수 방역수칙+(선택) 자치구별 요건 추가 가능 ※ 기 지정된 음식점은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에 포함 ○ 모집방법 : 신청서 접수 ② 현장 확인 ○ 대 상 : 신청서 제출 업소 ○ 확인내용 : 참여 의사 및 지정요건 준수 여부 확인 < 예시 > ·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 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1인 반상 제공 및 개인용 반찬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 위생적인 수저 관리 : 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의 방식으로 수저 관리를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식당 종사자가 위생, 보건, 투명 등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조리, 손님 응대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③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관리 ○ 지정방법 - ‘서울형 안심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공문으로 안내 - 업소 내 포스터(안전한 맛남) 및 스티커 부착하여 지정 표시 ○ 관리방안 - 수시 현장 점검을 통해 지정요건 이행상황 확인 → 미이행시 지정 취소 ※ 자치구 생활방역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2 서울형 안심식당 지원 등 사후관리 ① 위생물품, 소독용품 등 업소 지원 ○ 지원시기 :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 이후 ○ 지원품목 : 위생마스크, 개인 접시, 덜어먹는 용기, 손소독 티슈 등 ※ 가급적 위생물품으로 지원하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도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1개 업소당 15만원 이하 물품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 중인 공모전 선정 물품 우선 구매(국비의 30%) ② 필수 방역수칙 준수 계도?홍보 ○ 기 간 : ’20. 8월 ~ 12월 ○ 대 상 : 서울형 안심식당 3,263개소 ○ 방 법 - 생활방역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계도?점검 -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25개 지회를 통한 자율점검 병행 ○ 내 용 - ‘서울시 음식점 필수 방역수칙’ 홍보 및 계도 -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 미준수 시 즉시 현장 시정 Ⅳ 행정사항 ?? 자치구 ○ 세부 추진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신청 ○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 - 신청서 접수, 현장 확인, 안심식당 지정 스티커 부착 - 필요 물품 확인하여 물품 구매 지원 등 ○ 생활방역사 활용 방역수칙 준수 홍보 및 계도 - ‘서울시 음식점 필수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등 ○ 지정 실적 주간 보고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메일 제출 ??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 ○ 중앙회 및 각 지회 자율점검을 통한 안전성 강화 - 협회 자율지도원을 통한 회원사 방역수칙 준수 홍보 - ‘서울시 음식점 필수 방역수칙’ 준수 우수사례 발굴 등 붙임 : 1. 자치구 보조금(추경) 지원내역 1부. 2.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 신청서 1부. 3. 서울형 안심식당 스티커 1부. 4. 음식점 홍보 포스터 1부. 5. 지정 실적 보고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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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자치구 보저금(추경) 지원내역(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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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 신청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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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형 안심식당 스티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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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음식점 홍보 포스터(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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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보고양식) 지정 실적 보고양식 1부.(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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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 음식문화 개선 -음식점 안심식당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8351 생산일자 2020-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햇님 관리번호 D000004052279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안전검사및교육 > 식품안전성관리 > 식품안전통합인증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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