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및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8867호(2020.7.29.)와 관련입니다. 2.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20.1.23. 공포, 7.24.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20.7.24.)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주택조합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주택조합 제도개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택조합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주택조합의 관리·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및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조광재 장기전세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8/03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938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chokj0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20935389
20210928170600
본청
주택공급과-9384
D00000405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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