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조합제도 운영 관련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6816(2018.8.22.)호 관련입니다. 2.「주택법’(’17.6.3. 시행)」제11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고, 3. 법 부칙 제4조 제2호에 따르면 법 시행일(’17.6.3.)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상기 규정의 내용 및 조합원 공개모집 신고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17.6.3.이후에 조합원 모집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_주택조합제도 운영 관련 협조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나경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8/2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6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1 /전송 02-768-8893 / / 대시민공개
15939535
20210925004147
본청
주택정책과-14658
D00000342948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