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간담회 결과 보고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9492 결재일자 2020.8.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경란 구재성 08/05 이동식 협조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간담회 결과 보고 2020. 8.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간담회 결과보고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요구, 권역별 NPO지원센터 확대, NPO 협업 공간 조성 등 ‘시민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을 위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정4개년계획(2019-2022) - 시민참여 분야 추진과제 :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8. 3(월) 10:00 ~ 11:30 ○ 장 소 : 서울시의회 별관 5층 회의실 ○ 참 석 자 : 신원철 시의원,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서울협치담당관, 시민사회, 지역사회 대표, 관련 담당자 등 26명 ○ 진행내용 시간 진행 내용 비고 10:00~10:10 개회 및 참석자 인사 협치기획팀장 10:10~10:20 인사 및 취지발언 신원철 의원 10:20~10:30 인사말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권태선 대표 10:30~10:50 조례 개정 추진경과, 주요내용 설명 서울협치담당관 10:50~11:00 대표토론 류홍번 위원 임정근 위원장 11:00~11:30 전체 토론 및 의견 수렴 11:00~11:40 마무리 협치기획팀장 ?? 주요 내용 ○ 신원철 의원이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서울협치담당관이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경과, 조례 개정 추진 경과 및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함 ○ 주요 토론 내용 및 의견 -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을 봤을 때 조례 개정의 의의가 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확산을 기대하게 됨. 조례 제4조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시장의 책무와 역할임을 규정한 것은 사회적 의미가 큼. 조례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여 서울시 전부서가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개선 필요. 공익활동가에 대한 복지 지원, 자립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 있음. 장기적으로 시민사회 발전 기금조성이 필요한데 현재는 빠져있음. 종합 조례의 구성을 갖추기 위해 사회협약 관련 내용이 포함 될 필요 있음 - 시민단체는 그 동안 많이 발전하여 왔으나 생태계가 열악하고 발전 전망이 불투명하여 후속세대의 유입이 없음. 조례 개정을 통한 점진적 발전은 매우 중요함. 제4장 제14조에 위원회는 확대되었으나 ‘심의’ 기능에 그치고 있어 위원회의 책임성 보장이 필요함. 공익은 공짜, ‘열정페이’라는 인식이 있음. 그러나 사회적 지불은 필요한 것임. 비영리일자리에 대해 언급은 하고 있으나 사회적가치를 살리는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조항의 보강이 필요함. 단순 재정지원을 넘어 기금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민간경력 인정 부분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정책실현 현장은 25개 자치구임. 자치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자치구의 주민자치회의 운영은 참담함. 제21조의 “시민공익활동”과 “NPO” 언급은 전체 조례의 흐름과 맞지 않음 - 시민단체 소속이 아닌 개인 공익활동가의 입장에서 보면 조례상 개인활동가에 대한 지원 내용이 없음. 조직기반 지원이 아닌 개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또한 시민사회의 영역이 다양하므로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함 - 3년 주기인 지역협치계획의 경험으로 봤을 때 제7조 기본계획의 3년 주기 수립은 너무 빠름. 제7조 제4항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함 - 제12조 시민사회전담부서 지정부분은 ‘지정할 수 있다’에서 ‘지정 한다’로 의무 규정화할 것과, 기본계획수립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시할 것을 건의함 ??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2,929천원 - 참석수당 : 15명 × 100,000원(2시간 미만) = 1,500,000원 - 인 쇄 비 : 1,325,000원 - 다 과 비 : 41,600원 - 현 수 막 : 62,000원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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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간담회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9492 생산일자 2020-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란 (2133-6554) 관리번호 D00000405363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