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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한 조례부칙 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278 결재일자 2019.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김진용 代서승표 09/26 강선섭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한 조례부칙 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9. 9. 감사담당관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한 조례부칙 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각각 동일하게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해 감면 적용기간 연장하는 부칙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부칙개정(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 부칙개정(안)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부칙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부칙개정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부칙개정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부칙개정 -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이용요금 감면을 연장하고자「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각각 일부 부칙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이용요금 감면 부칙 : 유효기간을 2020.12.31.까지 연장 구 분 현 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칙〈제7113호, 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제7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 - - - - - - - - - - -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칙〈제7327호, 2019.9.26.〉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제12조의3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 - - - - - - - - - - -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제7112호, 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 - - - - - - - -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Ⅲ 평가대상 여부검토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각각 일부 부칙개정(안)은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감면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 Ⅳ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부칙개정(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 부칙개정(안)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부칙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자전거정책과, 택시물류과)에 로 통보 붙임 1.「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부칙개정(안) 1부. 3.「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계획 1부. 4.「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 부칙개정(안) 1부. 5.「서울특별시 교육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계획 1부. 6.「서울특별시 교육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부칙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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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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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칙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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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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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칙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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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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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한 조례부칙 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278 생산일자 2019-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용 (2133-1865) 관리번호 D00000382389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