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조회 의원발의 조례안 대해「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54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요 청하오니, 2020.8.19.(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울민주주의위원회(서울민주주의담당관),서울민주주의위원회(서울협치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청년청장) 입법조사관 신정희 행정자치전문위원 김태한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08/14 한태식 협조자 시행 행정자치전문위원실-16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3층 / http://www.smc.seoul.go.kr 전화 02-2180-8025 /전송 02-2180-8039 / / 대시민공개
20996808
202109281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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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전문위원실-1670
D00000406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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