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 8. 10.(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조회 내용 - 건 명: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사무 중 교육 실시, 미 이수자 과태료 부과 및 대상자 통지 등을 구청장에게 위임함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동의)으로 간주 붙 임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 주무관 이영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8/05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412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8 /전송 02)2133-4910 / ly121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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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4120 생산일자 2020-08-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 (02)2133-4678) 관리번호 D00000405349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