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몽골학회 외 46개 법인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서 제출 안내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귀 법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관련 사항을 다시 안내하오니 2020.8.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안내 】 가. 제출 서류목록 : 2019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2019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등 ※ 보고 양식 필요시, 위 메일로 요청하시면 회신해 드립니다. - 법인 공문에 직인 날인 제출하시고 수신여부는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담당자 메일로 제출(kimjn70@seoul.go.kr) 다. 유의사항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를 하지 않은 법인은 미활동 법인으로 분류되어 각종 법정사무 및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 장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허가조건 위반)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년 국제정책팀장 홍승기 국제교류담당관 08/03 代홍승기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79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5298 /전송 2133-0704 / / 대시민공개
20914060
2021092817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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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담당관-7960
D000004051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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