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0. 7. 30. 및 2020. 8. 3.)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0. 7. 30. 및 2020. 8. 3.)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223(2020. 7. 30.)호 및 1238(2020. 8. 3.)호과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각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개정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1. 및 2-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제3항) 2020. 7. 30.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안전총괄과 임의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 2020. 7. 3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 임의 ※ 붙임 1-1. 및 2-1.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례위임사항은 동일한 사항으로 중복되어 통보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20200730) 및 법제처 공문 각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20200803) 및 법제처 공문 각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안전총괄과장,주택정책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8/03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9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0. 7. 30. 및 2020. 8. 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965 생산일자 2020-08-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3) 관리번호 D00000405135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